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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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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 등록 : 2025-09-26 조회수 :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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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 7,100만 원)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BMA),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모터 블록 어셈블리(MBA) 등이 있음

** 금형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금속 틀을 의미하고, 조립품은 금형에서 양산되는 제품을 조립·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의미함

< (주)인팩 >

(주)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주)인팩은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0천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으며, 금형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681,111천 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7천 원 및 지연이자 29,97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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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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