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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발행 2025.10.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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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2018.12.11>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제6조(긴급지원기관)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사후조사)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16조(이의신청)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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