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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고농도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

발행 2026.01.13· 색인 2026.07.04 11:26·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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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판매·유통·취급 시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온라인 감시 중 2026년 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 <'불법 니코틴' 유통 눈감은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①「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을 소규모(50kg 미만)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니코틴 판매·유통·취급 시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온라인 감시 중

2026년 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 <'불법 니코틴' 유통 눈감은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을 소규모(50kg 미만)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음

② 현장에서 불법유통이 되고 있으나 기후부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고농도 니코틴은 규모에 상관없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 (판매·유통 시) 판매자는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검사 대상에 해당함

- (취급 시) 고농도로 제조하는 취급자는 송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긴급세척·환기설비 등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취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

< ②에 대하여 >

○ 고농도 니코틴의 불법유통에 대해 온라인 감시('25, 5건 적발)와 대면점검('25, 7개소 적발) 등으로 지속 점검하고 있음

- 향후에도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대면·온라인)을 확대·강화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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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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