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허브 입주기업 모집 변경 공고(창업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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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기도 내 산업디지털전환 생태계 조성 및 제조혁신 종합지원 거점으로서 건립된 디지털전환허브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경기도 내 산업디지털전환 생태계 조성 및 제조혁신 종합지원 거점으로서 건립된 디지털전환허브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 변경내용(요약) : 창업실 신규 운영
* 세부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은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3.28 ~ 2025.12.31 제외대상: ○ 「산업집적법」 제 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 ○ 고 하중(당해 건축물 설계하중 초과) 기계장치 설치업체 ○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가 다량 발생하여 입주에 부적합하고 디지털전환허브의 안전 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 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ㆍ폐업 중인 자 ○ 기타 법인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디지털전환허브운영팀 문의: 03-●●●●-911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