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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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4.2.6, 2025.10.1>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4.2.6>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4.2.6>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4.2.6>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6>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5.18>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41조 삭제 <2020.3.31>
제41조의2 삭제 <2020.3.31>
제42조 삭제 <2020.3.3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6조(조치명령 등)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자료의 보호)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18.6.12, 2020.3.31, 2024.2.6>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4.2.6>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4.2.6>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