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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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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제22조(포상 및 상금)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5조(위임 및 위탁)

제2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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