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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법률

노동위원회법

발행 2022.05.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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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의2(사건의 이송)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2장 조직 <개정 2015.1.20>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9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상임위원)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제14조의3(조사관)

제3장 회의 <개정 2015.1.20>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6조(회의의 소집)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제17조(의결)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제17조의3(공시송달)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장 권한 <개정 2015.1.20>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5장 보칙 <개정 2015.1.20>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제3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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