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c5eea0-2510-488e-b2c0-f68c2627e2fc","doc_type":"law","title":"노동위원회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5.1.20>\n\n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n\n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n\n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n\n제3조의2(사건의 이송)\n\n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n\n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n\n제2장 조직 <개정 2015.1.20>\n\n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n\n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n\n제7조(위원의 임기 등)\n\n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n\n제9조(위원장)\n\n제10조(위원장의 직무)\n\n제11조(상임위원)\n\n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n\n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n\n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n\n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n\n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n\n제14조의3(조사관)\n\n제3장 회의 <개정 2015.1.20>\n\n제15조(회의의 구성 등)\n\n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n\n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n\n제16조(회의의 소집)\n\n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n\n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n\n제17조(의결)\n\n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n\n제17조의3(공시송달)\n\n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n\n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n\n제4장 권한 <개정 2015.1.20>\n\n제22조(협조 요청 등)\n\n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n\n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n\n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n\n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n\n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n\n제5장 보칙 <개정 2015.1.20>\n\n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n\n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 <개정 2015.1.20>\n\n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2203&type=HTML&mobileYn=&efYd=202205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동위원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