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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상업발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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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신청대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시장상권팀/03-●●●●●-72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7000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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