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발행 2023.11.1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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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공공노사관계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전화번호 04-●●●●-7649
담당자 노현
등록일 2023-11-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8호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3.11.10.
첨부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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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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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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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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