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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131호)

발행 2025.09.0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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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131호)

담당부서 :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등록 : 2025-09-03 조회수 : 506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아이티밴드)_이행계획제출.pdf (pdf, 46.7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 - 13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관련 공시송달 공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피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해당 주소지는 공유오피스로 확인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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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다른 출처: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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