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발행 2025.02.2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여성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547

담당자 이현정

등록일 2025-02-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다음글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