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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6.02.0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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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407
담당자 김상한
등록일 2026-02-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260127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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