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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6.02.0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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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407

담당자 김상한

등록일 2026-02-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260127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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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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