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7.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413
담당자 최서현
등록일 2025-07-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6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다음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