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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4.05.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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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외국인력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과

전화번호 04-●●●●-7738

담당자 최유선

등록일 2024-05-28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12호, 2024.06.01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제512호_2024.06.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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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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