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4.05.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외국인력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과
전화번호 04-●●●●-7738
담당자 최유선
등록일 2024-05-28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12호, 2024.06.01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제512호_2024.06.0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
다음글「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