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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4.05.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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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 근로감독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7550

담당자 이태진

등록일 2024-05-28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228호, 2024.5.28. 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개정안(예규 제228호, '24.5.28. 개정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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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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