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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4.05.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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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 근로감독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7550
담당자 이태진
등록일 2024-05-28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228호, 2024.5.28. 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개정안(예규 제228호, '24.5.28. 개정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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