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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발행 2025.01.14·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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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지원내용: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마감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청년미래정책관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80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20000003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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