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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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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기피)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의2(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 절차 등)

제10조의3(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제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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