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행 2025.04.01·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04.0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5.04.01
조회 689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5.04.01
조회 68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12호<br /> <br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br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 /> <br /> 2025년 4월 1일<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첨부파일
hwpx 파일
1._입법예고문(중소기업_인력지원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5.9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2._중소기업_인력지원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23.4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중소기업_인력지원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59.6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