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발행 2026.02.23·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6.02.23
조회 520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6.02.23
조회 52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7호<br /> <br />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br /> <br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br /> <br /> ㅇ 회사명 : 주식회사 비티비벤처스<br /> ㅇ 등록번호 : 2026-465
첨부파일
PDF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107호(벤처투자회사_신규등록)_주식회사_비티비벤처스.pdf [66.3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