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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관련

발행 2017.09.14· 색인 2026.07.22 15:40· 법령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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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 *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

❍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

*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

❍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형벌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급여의 제한사유가 발생(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 확정 등)하여 불가피하게 급여를 소급해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 퇴직급여 지급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일부금액을 지급정지하고 있음(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2항)

❍ 인사혁신처는 급여제한 등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하여 과오지급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7.4.27)하는 등 과오지급된 공무원연금의 환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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