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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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3조(정의)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4조(이사회)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20조(공단의 회계)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35조(연금액의 조정)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제37조(급여의 환수)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제39조(권리의 보호)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퇴직급여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51조(퇴직일시금)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53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5절 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
제6절 급여의 제한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5장 비용부담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7조(기여금)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82조(기금의 이율) 기금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심사의 청구
제87조(심사의 청구)
제9장 보칙
제88조(시효)
제8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0조(기관장의 확인)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제10장 벌칙
제9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