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af44ed-2da5-455e-9da7-0b729a5c6212","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관련","summary":"❍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 *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body":"❍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n\r\n-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n\r\n\n\r\n*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n\r\n\n\r\n❍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형벌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급여의 제한사유가 발생(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 확정 등)하여 불가피하게 급여를 소급해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n\r\n\n\r\n※ 퇴직급여 지급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일부금액을 지급정지하고 있음(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2항)\n\r\n\n\r\n❍ 인사혁신처는 급여제한 등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하여 과오지급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7.4.27)하는 등 과오지급된 공무원연금의 환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7-09-14T20: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91","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연금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a4aa026b-9410-4f14-87ca-4996ab0323d7","doc_type":"press_release","title":"\"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published_at":"2026-06-16T10:50:00+09:00"},{"id":"6077a993-6fb3-4118-ad68-666181dcb150","doc_type":"notice","title":"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published_at":"2026-06-10T13:48:04+09:00"},{"id":"edb889fc-3478-48d5-b24e-479f1f644ec2","doc_type":"law","title":"공무원연금법","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fd3b646c-9103-4f08-8f68-66552ddad166","doc_type":"notice","title":"특별공급(기관추천)","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