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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발행 2026.01.16·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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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요식업 분야 렌탈 약관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 경쟁심판담당관 등록 : 2026-01-16 조회수 :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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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홍대원)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식업 렌탈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다수 발생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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