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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발행 2024.04.16·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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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등록일

2024-04-16

조회수231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연락처 04-●●●●-6578

담당자 박문성

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붙임] 일괄개정안 목록 및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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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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