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5.11.18
조회 1022
작성자 손임배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5.11.18
조회
1022
작성자
손임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 장애인 기업 확인 취소 시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 제한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br /> <br />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br /> <br />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br /> <br /> ** ‘25.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br /> <br />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br /> <br /> 개정안은 11월 28일(금)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544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손임배 사무관 (04-●●●●-7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51118_「장애인기업활동_촉진법_시행령」_개정을_통해_‘가짜_장애인기업’_제재_강화(소상공인정책과).hwpx [109.1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51118_「장애인기업활동_촉진법_시행령」_개정을_통해_‘가짜_장애인기업’_제재_강화(소상공인정책과).pdf [171.7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
다음글 광복80주년! 케이(K)-기업가정신으로 성장과 혁신!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 개막!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