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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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제7조(영업구역)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ㆍ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제10조(소형 유ㆍ도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 및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11조(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법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안전검사)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제14조(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제15조 삭제 <2016.2.3>
제16조 삭제 <1999.3.31>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19조(기준 적용의 예외) 관할관청은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수심ㆍ수세ㆍ운항거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인명구조요원)
제21조(안전교육)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필요한 조치 등)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의3(협회의 지도ㆍ감독)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제28조(요금 및 운임)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7.6, 2017.7.26>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