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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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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4조 삭제 <2024.5.14>

제4조의2 삭제 <2024.5.14>

제5조 삭제 <2023.10.10>

제6조 삭제 <2024.5.14>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6조의3(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제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의2 삭제 <2020.3.3>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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