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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

발행 2026.08.07· 색인 2026.08.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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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지원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지원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종료기한 없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 법인세 면제 한도: 어로어업소득(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합원 1명당 연소득 3천만 원, 그 밖의 소득은 조합원 1명당 1천200만 원까지 면제 ** 연 배당소득 1천2백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단, 1천2백만원 초과분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5로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당초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며,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8월 4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된 이후 12월에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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