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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발행 2025.10.23·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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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건설하도급과 등록 : 2025-10-23 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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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주)(이하 ‘동원건설산업’)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① (허위 서면 발급) 동원건설산업은 2019. 7. 5.과 2021. 10. 6.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 작성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축소된 계약서면 발급은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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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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