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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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 삭제 <2014.1.21>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실태조사)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27조(사업의 장려)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 삭제 <2016.3.29>
제31조 삭제 <2016.3.29>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2018.12.31>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7장 공제조합 <개정 2016.3.29>
제38조 삭제 <2016.3.29>
제39조 삭제 <2016.3.29>
제40조(공제조합)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4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2025.10.1>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