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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고시
발행 2024.06.0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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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고시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고시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04-●●●●-4514
등록일2024-06-03
조회수1,921
고시번호2024-090
첨부파일
(2024-09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개정고시.hwpx [36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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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문.hwpx [38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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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90호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