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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고시

발행 2024.06.0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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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고시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고시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04-●●●●-4514

등록일2024-06-03

조회수1,921

고시번호2024-090

첨부파일

(2024-09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개정고시.hwpx [36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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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문.hwpx [38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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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90호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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