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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6.02.2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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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전찬우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연락처04-●●●●-4223
등록일2026-02-25
조회수1,199
고시번호2026-017
첨부파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17호).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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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hwpx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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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7호
「산업발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