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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
발행 2025.10.2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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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04-●●●●-4514
등록일2025-10-27
조회수1,517
고시번호2025-010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안.hwpx [37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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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 10. 27. 산업통상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개정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1” 중 개정 대상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