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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

발행 2025.10.2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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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

담당자윤지영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04-●●●●-4514

등록일2025-10-27

조회수1,517

고시번호2025-010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안.hwpx [37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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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 10. 27. 산업통상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개정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1” 중 개정 대상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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