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b6efde-6b98-417c-983c-37c11ff2a8b9","doc_type":"law","title":"산업발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n\n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n\n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n\n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n\n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n\n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n\n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n\n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0조의2 삭제 <2014.1.21>\n\n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n\n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n\n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n\n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n\n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5조(실태조사)\n\n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n\n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n\n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n\n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n\n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n\n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n\n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n\n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n\n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n\n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n\n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n\n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n\n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n\n제27조(사업의 장려)\n\n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0조 삭제 <2016.3.29>\n\n제31조 삭제 <2016.3.29>\n\n제32조(한국생산성본부)\n\n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2018.12.31>\n\n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n\n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n\n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n\n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n\n제7장 공제조합 <개정 2016.3.29>\n\n제38조 삭제 <2016.3.29>\n\n제39조 삭제 <2016.3.29>\n\n제40조(공제조합)\n\n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n\n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n\n제4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n\n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n\n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n\n제8장 보칙\n\n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2025.10.1>\n\n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50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2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발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800473a-c72f-4a12-8796-ae0928d002a6","doc_type":"notice","title":"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published_at":"2026-02-25T00:00:00+09:00"},{"id":"0a5c9fcf-8627-474a-859f-cd388a533683","doc_type":"notice","title":"(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0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published_at":"2025-10-27T00:00:00+09:00"},{"id":"2962a00e-7c01-44c6-8029-f8147bd2271b","doc_type":"notice","title":"「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일부 개정고시","published_at":"2024-06-0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