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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

한국∼카자흐스탄 하늘길 넓어진다…주 최대 21회 여객 운항

발행 2024.03.22· 색인 2026.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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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여러 국적 항공사 취항 기회 마련” 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여러 국적 항공사 취항 기회 마련”

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항공정책관,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주 1450석(현재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을,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을 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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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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