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30ac31-80b1-4e0b-91c3-704d0fd4ed1a","doc_type":"policy","title":"한국∼카자흐스탄 하늘길 넓어진다…주 최대 21회 여객 운항","summary":"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여러 국적 항공사 취항 기회 마련” 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body":"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여러 국적 항공사 취항 기회 마련”\n\n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n\n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n\n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항공정책관,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n\n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주 1450석(현재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n\n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n\n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n\n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을,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을 말한다.\n\n이를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n\n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n\n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2T14:25: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3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