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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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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2,666,660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66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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