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 등록 : 2025-10-29 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1164
첨부파일
251030(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 (hwp, 886.5KB)
251030(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x (hwpx, 303.3KB)
251030(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pdf (pdf, 528.4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불공정약관심사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