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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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4조(손해배상책임)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제6조(정보청구권)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제9조(피해자단체)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제13조(요양급여)
제14조(요양생활수당)
제15조(장의비)
제16조(간병비)
제16조의2(장해급여)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제19조(특별유족인정)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제21조 삭제 <2020.3.24>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7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8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재심사 청구)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3.24>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6조(이의신청)
제4장 보칙
제37조(조사, 보고 등)
제38조(진찰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8.14, 2020.3.24>
제4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2020.3.24>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