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c6404c-09ff-44f7-a41d-1a0073230843","doc_type":"law","title":"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n\n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n\n제4조(손해배상책임)\n\n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n\n제6조(정보청구권)\n\n제6조의2(자료제출명령)\n\n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n\n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n\n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8.14, 2020.3.24>\n\n제9조(피해자단체)\n\n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n\n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n\n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n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n\n제11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n\n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n\n제13조(요양급여)\n\n제14조(요양생활수당)\n\n제15조(장의비)\n\n제16조(간병비)\n\n제16조의2(장해급여)\n\n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n\n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n\n제19조(특별유족인정)\n\n제20조(구제급여조정금)\n\n제21조 삭제 <2020.3.24>\n\n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n\n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n\n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n\n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n\n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n\n제27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n\n제28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n\n제29조(재심사 청구)\n\n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n\n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3.24>\n\n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n\n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n\n제33조(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n\n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n\n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n\n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n\n제36조(이의신청)\n\n제4장 보칙\n\n제37조(조사, 보고 등)\n\n제38조(진찰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n\n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n\n제40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n\n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n\n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8.14, 2020.3.24>\n\n제4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2020.3.24>\n\n제5장 벌칙\n\n제45조(벌칙)\n\n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課)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7조(과태료 등)","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69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c08f71e-a465-4192-8914-99c1bd5b651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 제도개선 추진 중\"","published_at":"2025-01-21T18:06:00+09:00"},{"id":"0571c935-6644-494f-9238-8c809a368fd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published_at":"2025-01-13T09:07:00+09:00"},{"id":"87ed7df1-a244-447f-bcc9-082bd00d1d1e","doc_type":"notice","title":"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