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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

발행 2025.01.13· 색인 2026.07.04 11:47· 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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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SBS <슬그머니 책임 인정…'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10일 SBS <슬그머니 책임 인정…'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 후에도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슬그머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함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재정 첫 출연 계획 중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법원 판결(‘24.6월)에 의해 이미 공식 인정되었고 환경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환경부 ‘25년 업무계획 발표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임

* (환경부 보도자료(‘25.1.10. 배포)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9P)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25.下)한다."

<②에 대하여 >

○ 정부는 과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총 225억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기 출연한바 있음

*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 피해구제자금은 기업분담금(의무), 정부출연금(재량) 등을 그 재원으로 함

○ 환경부는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운영을 위해 기업분담금과 정부출연금의 납입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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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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