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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 제도개선 추진 중"

발행 2025.01.21· 색인 2026.07.04 11:47· 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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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조선일보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 배상 추진…이르면 6월 큰 틀 윤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피해자·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1일 조선일보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 배상 추진…이르면 6월 큰 틀 윤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피해자·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 배상 추진 예정, 환경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책임 몫을 배상하는 안을 추진 중

[환경부 설명]

○ 그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17년 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과의 소송 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구제 해오고 있음

○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피해자·기업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임

○ 검토 중인 제도개선안 중에는 조정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정제도는 피해자들의 여건에 따라 조정 동의 또는 피해구제 잔류 등 선택권을 보장하는 체계이고 전원 배상과는 다소 그 취지가 다름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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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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