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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3.06.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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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지역고용고도화TF
훈령·예규·고시
제목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고용고도화TF
전화번호 04-●●●●-7407
담당자 김상한
등록일 2023-06-30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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