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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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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제13조(고용영향평가)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1조(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34조(실업대책사업)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제3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7조(관계 기관의 협력)

제7장 보칙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40조(위탁)

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9.4.30>

제4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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