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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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3-08-24 최종 수정일 : 2023-08-24 조회수 : 75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_과징금 고시.hwpx (hwpx, 37.6KB)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_전문.hwpx (hwpx, 121.3KB)
행정예고 공고문(안)_제2023-171호.hwpx (hwpx, 57.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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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71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률 상향(안 Ⅳ.2.가.) 법 위반행위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
나.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단계를 세분화(안 Ⅳ.2.가.) 법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률의 상?하한이 확대된 만큼 가중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2●●●●●@korea.kr ㅇ 팩스 : 04-●●●●-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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