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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5.12.11·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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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하도급과 등록 : 2025-12-11 조회수 : 1551
첨부파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공시송달 공고.pdf (pdf, 77.4K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주)대창건설에게 법 제30조의2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12. 15.~2026. 1. 2.(18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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