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3b51fe-4783-4708-a285-c6bd11e1db9c","doc_type":"press_release","title":"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summary":"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body":"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보훈부) ** 일생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복지부)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ldquo;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rdquo;라면서, &ldquo;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ldquo;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28T12:56:00+09:00","fetched_at":"2026-07-28T14:11:46+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91445&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복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20fb3a9-5d87-465f-a079-e2b8e818b843","doc_type":"law","title":"장애인복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94eeaf0-9647-4774-84c2-0cf9aa568b58","doc_type":"notice","title":"구민 AI(정보화)교육","published_at":"2023-08-09T09:46:59+09:00"},{"id":"0feb9a18-1aff-4737-8502-6b4433623d01","doc_type":"notice","title":"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id":"97c56c63-e753-4570-a9e6-479a90216a84","doc_type":"notice","title":"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