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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발행 2023.07.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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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2021.8.17>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3조 삭제 <2010.5.31>

제14조 삭제 <2010.5.31>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신설 2023.1.3>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2015.1.20, 2016.1.27, 2023.1.3>

제30조(훈련비)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3.1.3>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개정 2016.1.27>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3(부설학교)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2조(학칙)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7조(수업료 등)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7조(신고 포상금)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59조(업무의 대행)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62조의5(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6(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3 또는 제62조의4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제6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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