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cfdc75-b186-40ff-9384-9127722d4f4b","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n\n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n\n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n\n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n\n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n\n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n\n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n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n\n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n\n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1조(재해 위로금)\n\n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n\n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n\n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n\n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n\n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2021.8.17>\n\n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n\n제13조 삭제 <2010.5.31>\n\n제14조 삭제 <2010.5.31>\n\n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n\n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n\n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n\n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n\n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n\n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n\n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n\n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n\n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n\n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n\n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n\n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n\n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n\n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신설 2023.1.3>\n\n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n\n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n\n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n\n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n\n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n\n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2015.1.20, 2016.1.27, 2023.1.3>\n\n제30조(훈련비)\n\n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n\n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n\n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n\n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n\n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3.1.3>\n\n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n\n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n\n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n\n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n\n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n\n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n\n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개정 2016.1.27>\n\n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n\n제40조(과정의 구분 등)\n\n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n\n제40조의3(부설학교)\n\n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n\n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n\n제42조(학칙)\n\n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n\n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n\n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n\n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n\n제47조(수업료 등)\n\n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n\n제49조(인가의 취소 등)\n\n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n\n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n\n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n\n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n\n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n\n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n\n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n\n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n\n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n\n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n\n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n\n제57조(신고 포상금)\n\n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n\n제58조(지도ㆍ감독 등)\n\n제59조(업무의 대행)\n\n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n\n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n\n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n\n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n\n제62조의5(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62조의6(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3 또는 제62조의4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n\n제63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7-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245&type=HTML&mobileYn=&efYd=202307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af95165-c150-4ffc-9012-23513ad7d36a","doc_type":"press_release","title":"“산업현장 고수가 강단으로”…폴리텍대학, 2026년도 하반기 교수 공개 초빙","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id":"044dde8f-1cd4-4c49-ad7b-cc0c31243292","doc_type":"notice","title":"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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